이용약관
웹사이트의 정보·간이 계산기·상담 신청과 별도 세무 수임계약의 경계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중요: 본 약관은 웹사이트 이용의 공통 기준입니다. 실제 세무대리 업무는 사건별 견적서·위임계약서·전자적 합의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하며, 중요한 조건은 계약 전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세무회계 두란(이하 “사무소”)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도구, 상담 접수 및 별도 세무대리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위험 분담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사이트”란 사무소가 운영하는 durantax.org 및 연결된 웹페이지를 말합니다.
- “온라인 도구”란 세금·급여·보험료 간이 계산기, 자가진단과 자동 생성 결과를 말합니다.
- “상담 신청”이란 카카오톡, 전화, 이메일 또는 사이트 링크를 통한 문의 접수를 말합니다.
- “수임계약”이란 업무범위, 보수, 자료제출 의무, 내부 마감일과 법정기한을 개별적으로 합의한 계약을 말합니다.
- “이용자”에는 상담 신청자, 의뢰인, 법인 담당자, 공동상속인 대표와 자료 제출자가 포함됩니다.
- “추가업무”란 최초 합의한 범위를 넘어 새로 확인된 쟁점, 수정, 조사 대응, 평가 또는 외부기관 업무를 말합니다.
- “제3자 비용”이란 감정평가비, 증명서 발급비, 번역비, 송달비와 관공서 수수료 등 사무소 보수 외 비용을 말합니다.
제3조 적용 순서와 약관 변경
- 개별 견적서·수임계약서·전자적 합의에서 본 약관과 다르게 명시한 내용은 그 개별 합의가 우선합니다.
- 구두 논의, 상담 중 예시 또는 확정 전 예상은 사무소가 서면·이메일·메시지로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업무범위나 보수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무소는 법령과 서비스 변경에 따라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시행일과 사유를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이미 성립한 계약에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 당시 조건을 적용합니다.
제4조 제공 서비스와 비제공 업무
- 세무·회계 관련 일반 정보, 계산기와 상담 접수
- 별도 수임계약에 따른 신고대리, 장부작성, 세무조정, 자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
- 법인설립, 상속·증여와 투자법인 관련 세무 지원
법률대리, 소송대리, 감정평가, 등기, 노무·보험 업무 또는 사실조사는 별도 자격자와 계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수임계약에 명시되지 않으면 사무소의 기본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조 상담 신청과 수임계약의 성립
- 상담 신청, 자동응답, 명함 교환, 자료 업로드, 견적 문의 또는 일부 검토만으로 수임계약이 성립하거나 신고대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수임계약은 사무소가 이해상충·업무가능성·자료상태를 확인한 뒤 수임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지하고, 당사자가 업무범위·보수·기한 등 주요 조건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한 때 성립합니다.
- 착수금 또는 선결제가 조건으로 제시된 경우 그 지급 전에는 업무 착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견적 후 재산·거래·쟁점·기한 또는 자료상태가 달라지면 사무소는 수임 전 견적을 조정하거나 수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신원·권한과 진술 보증
- 이용자는 본인 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서 상담과 자료 제공을 진행한다고 진술합니다.
- 법인 담당자와 공동상속인 대표는 다른 관계자의 개인정보·재산자료를 제공하고 업무지시를 전달할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제출자료가 진실하고 최신이며 중요한 누락이 없고, 제3자의 권리나 법령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합니다.
- 권한 분쟁, 상속인 간 의견 불일치, 내부 승인 문제 또는 허위 진술로 발생한 지연·추가업무·제3자 분쟁은 이용자 측 사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출자료에 대한 신뢰와 검증 범위
- 사무소는 별도 합의가 없으면 이용자가 제공한 원본·사본·전자파일·설명과 공공기관 조회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감사, 포렌식 조사, 자금출처 추적, 필적·진위 감정, 시가감정 또는 관계인 전원에 대한 독립 확인은 기본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료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나 중대한 누락 정황이 확인되면 사무소는 추가 소명과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오입력, 은폐, 누락, 위·변조, 설명 번복 또는 변경사항 미통지로 생긴 세액 차이·가산세·지연·재작업은 사무소의 책임으로 보지 않으며 추가보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보수, 표시금액과 할인
- 사이트의 요금은 일반적인 사건을 전제로 한 안내이며 청약이나 확정 견적이 아닙니다. 최종 보수는 재산 구성, 거래량, 난이도, 자료상태, 법정기한과 업무범위에 따라 개별 확정합니다.
- 별도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비대면 상속세 30% 할인은 해당 페이지의 기본 신고 수수료에만 적용하며, 비대면·표준 자료제출·통상적 신고업무라는 조건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사건 조건이 달라 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사무소는 변경된 보수와 근거를 안내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제9조 신청 철회, 계약 해지와 환불 정산
- 무료 상담 신청은 수임계약 성립 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수임계약 후 해지하는 경우 환불액은 지급액에서 해지 시점까지 수행한 상담·분석·자료정리·신고서 작성 등 실제 업무의 합리적 가치와 이미 발생한 제3자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일부 단계가 완료된 업무는 해당 단계의 보수가 발생한 것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개별 수임계약에 따릅니다.
- 사무소의 귀책사유로 미수행된 부분은 관계 법령과 개별 계약에 따라 정산합니다.
- 이 조항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이용자의 법정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게시물, 계산기와 자가진단의 성격
- 온라인 도구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과 단순화된 가정에 따라 자동 산출됩니다.
- 공제·감면의 세부요건, 재산평가, 사전증여, 가산세, 지방세, 사회보험 상·하한 등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게시 후 법령, 예규, 판례, 행정해석, 신고서식 또는 보험료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결과를 신고·납부 또는 거래 의사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상세 면책공고와 책임 범위
- 개별 자문 아님: 사이트 콘텐츠와 자동 결과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반영한 세무·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 성과 비보장: 예상세액, 절세액, 환급액, 공제 인정, 신고 수리, 조사 종결 또는 과세관청·법원의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과세관청 재량: 동일한 자료라도 사실인정, 시가평가, 입증 정도와 담당 기관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 의존: 이용자 자료의 오류·누락·지연·변경 미통지로 인한 결과 차이와 재작업은 이용자 측 사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정보서비스 면책: 사이트 콘텐츠와 간이결과는 무료로 제공되는 단순 참고용 정보서비스입니다. 실제 신고·납부·계약 또는 그 밖의 의사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두란은 본 무료 정보서비스의 이용 또는 결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3자 서비스: 홈택스, 금융기관, 카카오톡, 이메일, 호스팅과 외부 사이트의 장애·보안·정책은 해당 운영자의 통제영역입니다.
- 간접손해 제외: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기대이익 상실, 기회비용과 제3자와의 후속 분쟁 등 간접·특별손해는 사무소가 그 가능성을 미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 책임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직접손해와 책임상한: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무소의 책임은 해당 개별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직접손해로 한정하며, 총 책임 한도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사무소가 실제 수령한 보수 총액으로 제한합니다.
- 손해경감: 이용자는 오류나 손해 가능성을 알게 된 즉시 사무소에 알리고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등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12조 법정기한, 내부 마감일과 긴급 사건
- 상담 신청, 메시지 전송, 자료 업로드, 견적 수령 또는 일부 보수 지급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을 정지하거나 연장하지 않습니다.
- 수임이 명시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기한의 확인과 준수는 이용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 사무소는 검토·보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빠른 내부 자료제출 마감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내부 마감일 이후 제출된 자료는 반영이 제한되거나 추가보수가 발생할 수 있고, 사무소는 정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하면 긴급사건의 수임 또는 추가자료 반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긴급 대응을 수락하더라도 이용자의 지연·자료부족으로 인한 모든 쟁점의 검토나 세액 최적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업무범위의 확정과 변경
- 사무소의 의무는 개별 수임계약·견적서에 구체적으로 적힌 세목, 과세기간, 신고유형, 대상자와 산출물로 한정합니다.
- 한 세목의 신고대리는 다른 세목, 다른 연도, 관계회사·가족·공동상속인의 신고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상담 중 언급된 가능성, 예시, 절세 아이디어는 별도 업무범위로 확정되지 않는 한 이행의무가 아닙니다.
- 새로운 사실이나 쟁점으로 업무량·위험·기한이 달라지면 당사자는 범위와 보수를 추가 합의합니다.
제14조 추가업무와 제3자 비용
다음 업무는 최초 견적에 명시되지 않으면 별도 업무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비상장주식·가상자산·국외재산 평가
- 해외자료 번역, 외국세액·조세조약 검토와 해외기관 대응
- 자금출처 소명, 상속인 간 분쟁, 재산분할안 비교와 추가 시뮬레이션
- 세무조사, 해명자료 제출, 수정신고, 경정청구, 조세불복과 소송 지원
- 이용자의 확정 후 번복·자료 교체·누락 보완으로 발생한 재작성
- 등기, 법률·노무 업무, 현장 확인과 제3자 전문가 협업
관공서 수수료, 감정평가비, 증명서·번역·송달 비용 등 제3자 비용은 사전 안내 후 별도로 부담합니다.
제15조 선결제, 지급기한과 미납 시 조치
- 사무소는 업무 착수, 신고서 전달 또는 전자신고 전에 합의한 착수금·중도금·잔금과 제3자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지급기한을 넘기면 사무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청한 뒤 관계 법령과 개별 계약에 따라 업무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미납으로 업무가 보류된 기간과 그로 인한 일정 영향은 사무소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무소의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와 개별 계약에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릅니다.
제16조 검토본 확인, 승인과 신고 지시
- 이용자는 사무소가 제공한 요약, 재산목록, 신고서 초안과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오류·누락·변경사항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사무소는 이용자의 서면·전자적 승인과 사실확인을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승인 또는 전자신고 위임이 지연되면 사무소는 임의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지연으로 인한 기한 위험은 이용자에게 즉시 안내합니다.
- 승인 후 이용자의 자료 변경·번복으로 수정 또는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추가업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비대면 상속세 업무의 특별조건
-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사무소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표 연락자를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 연락자는 다른 상속인에게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자료제출·검토·승인 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상속인 간 분쟁, 상속재산분할 협상, 유류분·상속권 판단과 등기업무는 기본 신고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상속인의 비거주자 여부, 국외재산,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가업상속공제, 공익법인 출연과 자금출처 쟁점은 별도 검토·보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0% 할인은 비대면 방식과 표준 업무범위가 유지되는 경우 기본 신고 수수료에만 적용하며, 현장업무·긴급업무·추가쟁점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업무 보류, 수임 거절과 계약 종료
사무소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관계 법령과 개별 계약에 따라 수임을 거절하거나, 상당한 기간의 보완 요청·통지를 거쳐 업무를 보류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이해상충, 전문분야·업무수용능력 부족 또는 독립성 훼손 우려
- 불법·부정한 신고, 허위자료 사용 또는 사실 은폐 요구
- 중대한 자료 누락, 반복적인 사실 번복 또는 필수 협조 거부
- 보수·제3자 비용 미납
- 폭언·위협·업무방해 또는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행위
- 기한 내 적정한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무소는 가능한 범위에서 종료 사실과 남은 기한을 안내하고, 이용자 소유 원본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반환합니다. 완료 업무와 환불은 제9조 및 개별 계약에 따라 정산합니다.
제19조 외부 링크와 제3자 서비스
사이트와 업무 과정은 홈택스, 금융기관,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이메일, 클라우드,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이용조건·장애·정책·처리시간은 각 운영자가 정하며, 사무소는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서비스의 상태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전자적 소통과 보안
- 이용자는 최신 전화번호·이메일·상담계정을 유지하고 스팸함, 수신차단과 계정 접근권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 공용기기, 공유계정 또는 이용자 측 계정 탈취로 인한 정보 노출은 이용자 측 보안관리 상태를 함께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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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인정보, 비밀유지와 업무보조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무소는 세무사법상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직원, 수탁자, 클라우드·전자신고 사업자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제출의무, 이용자의 동의 또는 권리보호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비밀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2조 자료 보관, 반환과 폐기
- 이용자는 제출자료와 최종 신고서·납부서의 사본을 스스로 보관해야 합니다.
- 사무소는 관계 법령,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내부 보존정책에 따라 업무자료를 보관한 뒤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습니다.
- 원본 반환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업무 종료 후 합리적인 기간 안에 반환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의 영구보관, 별도 백업 또는 재발급은 기본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3조 지식재산권과 산출물 사용
사이트의 글, 디자인, 계산 로직, 서식, 상표와 편집물에 관한 권리는 사무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본인 사건의 신고·검토 목적으로 최종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무소의 일반 서식·계산 로직을 분리하여 재판매·자동수집·복제하거나 제3자 사건에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24조 서비스 중단과 불가항력
천재지변, 정전, 통신·호스팅·홈택스 장애, 사이버공격, 감염병, 정부조치, 관계기관의 업무중단 등 사무소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업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가능한 범위에서 대체수단을 검토하고 이용자에게 중요 영향을 안내하지만, 사무소에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이용자 귀책으로 인한 제3자 청구
이용자의 허위 진술, 권한 없는 개인정보·자료 제공, 위·변조 자료 제출, 제3자 권리침해 또는 불법한 업무지시로 사무소에 제3자 청구·조사·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 범위에서 사무소가 입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직접손해와 대응비용을 부담합니다. 사무소는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제26조 통지와 문의
중요한 안내는 사이트 게시, 전화, 문자, 이메일 또는 합의한 상담 채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연락처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수신을 차단하여 확인하지 못한 경우 그 사정은 일정·기한과 책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약관 문의는 010-7704-1536 또는 gdlee@durantax.org로 접수합니다.
제27조 준거법과 분쟁 해결
이 약관과 서비스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자료와 경위를 확인하여 우선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법정 관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28조 권리·의무의 이전과 권리 불포기
- 이용자는 사무소의 사전 동의 없이 수임계약상 지위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 사무소가 특정 위반에 즉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같은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업무보조자·수탁자 사용은 사무소의 전문직 책임과 비밀유지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29조 일부 무효와 조항의 존속
약관의 일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 또는 적용 불가능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업무 종료 후에도 보수 정산, 비밀유지, 자료보관, 지식재산권, 책임 범위와 분쟁 해결 조항은 그 성질상 필요한 범위에서 존속합니다.
제30조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최종 개정일은 2026년 8월 3일이며, 시행 전 체결된 개별 수임계약에는 해당 계약 체결 당시의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